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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공매도, 없는 것을 팔아 넘긴다고?

by Subsidy02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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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Short selling)란 말 그대로 비어있는 것을 판다. 즉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뉴스나 신문에서 이 용어를 많이 접해봤을 것이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가가 하락장일 것을 예상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을 노리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경제공부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만약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본격적으로 가속화시키면서 주가 하락이 예견된다고 가정해보겠다. 그러면 당장 대한항공의 주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한항공의 주식을 빌려 60만 원에 팔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50만 원까지 하락했다면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떨어진 가격으로 산 뒤에 빌렸던 주식을 갚는다. 즉 1주를 빌려서 60만 원에 팔고 50만 원에 1주를 산 다음에 갚아버린 후 10만 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일반적인 투자와 순서가 바뀌었을 뿐 50만 원에 매입하여 60만 원에 팔았다는 결과는 똑같다. 10만 원이라는 시세차익을 남겼기 때문이다. 물론 순서만 다를 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읽어야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예측을 잘못한다면 그만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1주를 빌려 60만 원에 팔았지만 상승세라 가격이 70만 원으로 올랐다면 10만 원의 손해를 보는 것이다. 아마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돈 벌 생각에 설렜던 분들이라면 아쉬워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경제적인 시야가 뚫려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공매도를 이용하면 시장이 하락세일 때에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투기성이 짙은 만큼, 누군가가 하락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여 조작할 수 있는 만큼 국가별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1. 공매도 유형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이다.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미리 판매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말한다.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팔아넘긴 후 결제일이 오기 전에 다시 빌린 사람으로부터 반납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차익을 얻게 된다. 두 번째는 커버드 쇼트셀링(coverd short selling)이다. 빌려온 것을 팔아넘겨 차익을 얻는 거으로 주로 증권사 등에서 빌리는 형태이다. 이때 빌렸던 주식을 다시 구매하여 갚는 것을 쇼트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한다. 굳이 살펴보면 좁은 의미의 공매도는 무차입을 뜻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인 대주거래가 발생한다. 주식을 빌릴 때 별도의 계약에 따라 주고받는다. 물론 거래하여 빌렸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을 판단하여 팔지 한고 대기할 수 있으니 공매도와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공매도는 단순히 되파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는 방식만으로 수익을 노리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적인 부호들은 롱쇼트 전략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때의 롱은 산다라는 의미이고 쇼트는 판다라는 의미이다.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을 팔아서 없애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주식을 매입하는 대신 아시아나를 공매도하여 주가가 하락할 때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형태인 증거금을 내야 합니다. 비율은 일반적으로 시점의 200%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공매도했다면 처음 신용계좌를 만든 증거금 1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900만 원을 계좌에 넣어야 한다. 그렇게 2000만 원으로 200%의 비율이 최조 증거금 비율인 것이다. 만약 시장이 하락한다면 이익을 보고 끝내면 되지만, 반대의 상황은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 주가가 오르면 증거금 비율은 낮아진다. 증권사는 반대 매매를 하고 이를 당하지 않고자 한다면 증거금을 더 내는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그만한 돈을 더 넣어두어야 한다 것이다. 설령 그게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2. 공매도 금지?

 

주식시장의 변동의 폭을 크게 만들고 선동한다는 이유로 각 나라에서는 규제를 통해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특히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면 공매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릴 테고 순식간에 공황상태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고의적으로 물량이 충분한 기관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주가 폭락을 유도하는 짓을 저지를 가능성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미국은 2008년 네이키드 쇼트셀링을 금하고 그해 9월 모든 금융주에 대해 모든 방식의 공매도를 금했다가 한 달 뒤 해제했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금지 대열에 합류하였지만 위기가 진정되면서 다시 해제를 했으며 독일은 아예 법제화하여 금지 범위를 보다 넓히는 강수를 두었는데 이로 인해 미국과 마찰을 빚었다. 지금까지의 소식만 보자면 단점만 있는 것처럼 부각될 수 있지만 순기능의 시선도 존재한다. 부정적 시선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 시장의 다양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롱쇼트 전략은 다양한 매매 전략에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식을 빌려주는 행위도 엄연히 하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찬반 공세는 지속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반대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우리나라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공매도-거래대금

우리나라에서 1969년 공매도가 시작되었지만 당시 활용도는 낮았다. 96년이 되어서야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도입되면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 공매도 현황은 전체의 90%가 넘었고 그 금액만 33조에 육박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애초에 네이키드 쇼트셀링은 금지되어 있었기에 사실상 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것이다. 그러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비금융주 분야는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금융주 쪽은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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