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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가업상속공제, 기업승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by Subsidy02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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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제도-:-상속을-원활하게-하기-위한-제도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는다면 우리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물려받는 것이 많을수록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의 규모도 커진다. 그렇다면 기업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면 가업을 승계받는 것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보조하고자 만든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이다. 10년 이상 경영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물려받는다면 가업상속재산의 100%(최대 500억)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원활하게 승계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매출액 4,000억 미만의 중견기업 혹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중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된다. 가업상속공제액은 200~500억 한도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피 상속인의 영위기간에 따라 한도액도 달라진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피상속인 영위 기간 공제금액
10년 미만 적용 안됨
10~20년 미만 200억
20~30년 미만 300억
30년 이상 500억

 

하지만 기간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과 영위기간에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에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주겠다.

 

1. 피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을 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자(개인사업자), 대표이사(법인)로 재직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위기간 중 절반 이상을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즉 최소기간인 10년을 예로 들어서 5년 이상 대표자로 재직하지 못한 경우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조건 중의 하나일 뿐으로 다음 2가지 조건과 합쳐 하나에만 해당되면 된다. 그 첫 번째는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을 대표로 활동한 후 상속인이 물려받아 개시일까지 대표로 활동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계산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직으로 재직한 경우이다.  이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속해있어야 요건을 맞출 수 있다.

 

2. 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은 물려받기로 한 기점에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는 있다.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죽거나, 60세를 넘어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 종사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예외적으로 가업상속제도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종사자들과 상속인이 원활하게 가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지만 물론 여러 목소리들이 존재한다. 기업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말도 있으며 10년은 너무 길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시키자는 목소리가 있다. 이와 반대로 가업승계에 있어 과도하게 세금을 면제해준다면 부에서 부를 물려주는 대물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어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가업승계 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해왔는데 2020년과 2022년으로 크게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20년도 가업상속제도의 변화

 

20년 상속세 개정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가업상속제도 또한 이 변화에 적용을 받았다. 우선 상속인이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일정 기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하는데 그 기간이 3년 단축되었다. 또한 사후관리 요건 중 하나였단 고용유지 요건이 있었는데 이 또한 개정되었다. 정규직 근로자 혹은 총 급여액 중 한 가지만 일정 수준 이상만을 유지하도록 법이 정한 것이다. 여기에 업종 유지 조건도 완화되었다. 기존 법은 산업분류 조건에서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중분류로 범위를 확장시켰다. 아울러 상속인은 가업 상송 공제를 받은 후 5년 간 가업의 자산의 20% 이상 처분할 수 없으나 업종이 변경되어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하고나 재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해주기로 하였다. 여기에 상속 조건을 강화하여 가업 경영 관련하여 부정행위 혹은 탈세를 한 전적이 있을 경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까지 마련하도록 개정되었다.

 

22년도 가업상속제도의 변화

 

22년 1월 1일 이후 공제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매출액이 3000억 미만에서 4000억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물가의 상승 등 경제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중소, 중견기업이 원활하게 가계를 상속받으면서 경제 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우리와는 거리가 멀 어보 일 수 있다. 가업을 상속받는 사람보다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 중에 경제학적 관점을 기르고, 국제시장을 이해하며 나아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지난 링크를 통해서 설명한 적이 있다. 설령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경제이론이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안목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다. 감시자로서 제도가 제대로 되었는지 체크하고 국제시장을 이해하면서 시야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용어는 그 시작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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